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3809    추천:316 2013-07-06 12:24:59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3권이 명시되어 있고

노조법 5조 누구나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이 가입 대상이 않된다는

논리를 회사 소식지로 홍보를 하다니..



1. 회사는 대한민국 법조차 편의대로 적용하는가?

2. 그러한 내용의 소식지 배포는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대상임를 밝혀둔다.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187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719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088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47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30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49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397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118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563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118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116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395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6 3328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39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1 10171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5 3355 290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3017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386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478 331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115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