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3743 추천:312
2013-07-06 12:24:59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3권이 명시되어 있고
노조법 5조 누구나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이 가입 대상이 않된다는
논리를 회사 소식지로 홍보를 하다니..
1. 회사는 대한민국 법조차 편의대로 적용하는가?
2. 그러한 내용의 소식지 배포는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대상임를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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