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3811    추천:316 2013-07-06 12:24:59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3권이 명시되어 있고

노조법 5조 누구나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이 가입 대상이 않된다는

논리를 회사 소식지로 홍보를 하다니..



1. 회사는 대한민국 법조차 편의대로 적용하는가?

2. 그러한 내용의 소식지 배포는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대상임를 밝혀둔다.



추천하기

6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 저도 가입했는데요! 공감 2013-05-13 0 2480 368
55 일반직지회 1000명 돌파 간부노조원 2013-05-13 0 2744 418
54 축하축하 휴가중 2013-05-13 0 2576 382
53 망설였다는게 부끄럽네요 노조가입자 2013-05-13 0 2587 352
52 6대 목표에서 배제된 현행 연봉제 노랭이 2013-05-13 0 2707 392
51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우리의 목표 2013-05-13 0 2538 374
50 맞습니다 cjfejr 2013-05-13 0 2414 374
49 회비납부문의 나도남자다 2013-05-13 0 2497 345
48 참조하세요 조합비관련 2013-05-13 0 2398 341
47 눈물이나네요 눈물납니다 2013-05-13 0 2683 328
46 친구입니다 친구 2013-05-13 0 2607 327
45 엄청가입하고있다는... 나는남자다 2013-05-13 0 2882 332
44 또 당할것 입니까 - 다음 아고라 퍼온글 2013-05-12 0 5528 351
43 연월차수당 소송 집단소송 2013-05-13 0 3351 361
42 KIA- 노조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퍼온글 2013-05-12 0 2916 326
41 열심히 전파 및 가입권유 합시다!!!! ufo7080 2013-05-12 0 2665 356
40 우리가 지켜나갑시다 pip 2013-05-12 0 2681 392
39 간부사원 용어  조언을 바랍니다 간부 2013-05-12 0 3058 390
38 기아차 게시판 pip 중단 하라 퍼온글 2013-05-11 1 3297 349
37 기아차연봉제조합원입니다 파이팅 2013-05-11 0 3115 385

[first]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