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4135    추천:316 2013-07-09 07:02:54
이제부터 시작입니다.<금속신문 참고>

3월28일 일반직지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기초는 다져졌으며,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것 입니다.



많은분들이 지회에 거는 기대는  집행부로 하여금 6대 사엽을



꼭 완수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회의 6대 사업은 몇년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으로 그 하나하나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측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공장과 남양연구소에 대자보로 부쳐질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조만간 홈페이지로



나갈 것입니다.   "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 "(홈페이지 바탕화면 ' 6대 사업목표 ' 참조)을



미리 참고하시고,  울산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에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일반적 구속력)을 게시한다고 하였으나,



대자보 내용에 맞추어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대한 것이 먼저 나갈 것입니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요!!!



ㅡㅡ 일반직지회의  인터뷰 내용이  금일  금속노동조합의



 금속신문에  나올 예정이오니  널리  알려주십시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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