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옴 조회수: 3460    추천:290 2013-07-13 10:01:24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324, Hit:835


현대차 일반직지회 "정당한 임금 찾을 것" Vs. 회사 측 "답변 못해"

현대차 일반직지회 "수천 억원의 연월차 수당 반드시 되찾을 것"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시행될 당시 대상자인 과장급 이상은 65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여명에 이른다. 현장 조합원 중 과장이 된 경우도 많아 간부 사원들이 대거 늘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2004년 당시 서로 눈치를 보며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서명이 현재 후배들에게까지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했다"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임금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이같은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그 취업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해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3월 금속노조에 가입,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금속노조 1사1조직에 따른 현대차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이제 노조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받아온 부당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것.

"회사 측은 복수 취업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판례를 인용했으나, 동종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취업규칙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어긋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법적 소송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부터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소송을 제기해 찾아낼 것이라는 일반직지회 주장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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