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단협분석 조회수: 3419    추천:324 2013-07-15 22:00:10
단협 제2조(적용범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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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회사와 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입니다.

제2조(적용범위)를 잘 보시면



과장급 이상을 단협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찿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3조(협약의 우선) 또한 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매 2년마다 지급되는 손바닥 만한 사원수첩에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금속노조규약

4. 현대자동차 지부규정

5. 제규정요약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단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왜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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