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5588    추천:299 2013-07-17 06:27:28
'13년 7월17일(수) 제헌절 근무지침 통보

위에 제목은 회사에서 내려준 공문입니다.



근무지침에는 과장이상 정상근무라고 하여 내려왔습니다. 공문이니까 따라야겠죠.



하지만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으로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의 대상으로



단협적용을 받아 휴무 내지는 특근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슨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1.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서 '과장급 이상의 제외' 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



제6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측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이지 단협 적용범위가 아닙니다. 이미 단체협약 제2조에



일반직도 당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하였니까요....





2.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5조, 제11조, 제96조)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본적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 " 로 근로기준법 적용(단체협약)에 있어서  "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이러함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단체협약에서 배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었으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혹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것임.  더더욱 특약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에도 제6조1항을 특약이라고 주장하고, 없는 특약조항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 4조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와같이 그 어디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배제한다는 법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이리 해왔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중지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회사가 단체협약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의  한국말 의미,  그리고 단협 제2조와 6조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던(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개념없는 대법관도 있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글은 다음번 제4탄!!!에 나올 글 중에 일부입니다. 비내리는 제헌절날 법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출근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추천하기

5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6 양재동,계동,양정동 건물앞에 새 법조타운이 들어서나? 점봅니다 2013-11-29 0 3925 301
1255 대우차 사무 일반직 만큼만... 강한 남자 2013-11-29 0 3739 304
1254 짐승은 사람과 대우가 다르다 척추동물 2013-11-29 0 4335 358
1253 지역조합원들께 사이트 하나 소개할께요 노동자 2013-11-29 0 3664 302
1252 ◆ <미친Day>   현대자동차의 두얼굴!! 양재동에서는 2013-11-29 0 4547 295
1251 세계일류가 될수있는 한가지 제안 깡통깡통깡통 2013-11-29 0 3901 304
1250 절영지회 노동자 2013-11-29 0 4402 303
1249 가슴이 울컥한 내용입니다 행복이 2013-11-29 0 3825 279
1248 이번에는 정말 노무 책임자가 잘리겠지~~~ 칼날 2013-11-29 0 4023 273
1247 회사 업무 권력을 이용해서... 참여 노조원 2013-11-29 0 4029 280
1246 곧, 일반직 총 동원령 선포!!! 초기 노조원 2013-11-29 0 4385 293
1245 우리나라 5 천만명과 싸워야 되고... 승리의 깃발 2013-11-29 1 3375 294
1244 태풍속의 찻잔 황야의 무법자 2013-11-29 0 3543 259
1243 정년차별,연월차/휴일근무 수당,간부 취업규칙 철폐등 곧 행동!!! 보도 2013-11-29 0 3969 273
1242 쉽게 얘기하면,,,, 현장21 2013-11-29 0 3312 267
1241 글로벌이 무엇일까요? 양재동삐끼 2013-11-29 0 3455 244
1240 게시글 1250 번 ,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 을 수정하여 재게시함 --재필독 권유함 보도 2013-11-28 1 4997 292
1239 해고를 단행한 자는 천벌을 받게 될지어다! 양재동삐끼 2013-11-28 0 4943 273
1238 조금은 삼가합시다 조합원 2013-11-28 0 3994 255
1237 <속보> 1인시위,,,총수집 앞에서 도끼클럽 2013-11-28 0 4863 272

[first]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