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5505    추천:295 2013-07-17 06:27:28
'13년 7월17일(수) 제헌절 근무지침 통보

위에 제목은 회사에서 내려준 공문입니다.



근무지침에는 과장이상 정상근무라고 하여 내려왔습니다. 공문이니까 따라야겠죠.



하지만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으로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의 대상으로



단협적용을 받아 휴무 내지는 특근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슨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1.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서 '과장급 이상의 제외' 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



제6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측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이지 단협 적용범위가 아닙니다. 이미 단체협약 제2조에



일반직도 당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하였니까요....





2.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5조, 제11조, 제96조)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본적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 " 로 근로기준법 적용(단체협약)에 있어서  "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이러함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단체협약에서 배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었으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혹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것임.  더더욱 특약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에도 제6조1항을 특약이라고 주장하고, 없는 특약조항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 4조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와같이 그 어디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배제한다는 법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이리 해왔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중지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회사가 단체협약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의  한국말 의미,  그리고 단협 제2조와 6조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던(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개념없는 대법관도 있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글은 다음번 제4탄!!!에 나올 글 중에 일부입니다. 비내리는 제헌절날 법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출근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추천하기

6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6 간부사원 취업 규칙 비교 순억지 2013-05-22 669 2647 348
195 현자지부 취업 규칙 취업규칙 2013-05-22 472 2685 355
194 이건 완전 노예문서입니다 조합원 2013-05-22 0 2714 398
193 지금은 홍보에 집중할때.. 조합원 2013-05-22 0 2431 340
192 좋은 의견!!!! ufo7080 2013-05-22 0 2475 314
191 동감합니다! 비상 2013-05-22 0 2383 303
190 마지막 선택 권리 2013-05-22 0 2594 335
189 GE 잭 웰치와는 거리거 멀어도 너~무 먼~ 조합원 2013-05-21 0 2495 294
188 대자보 적극환영!!!! ufo7080 2013-05-21 0 2446 269
187 각식당에 대자보로 홍보합시다 국망봉 2013-05-21 0 2638 367
186 지회가입 홍보방법 건의 정의 2013-05-21 0 2426 330
185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줄 것입니다 일반직 2013-05-21 0 2393 309
184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 2013-05-21 0 2640 322
183 외 이렇까 허허 참 2013-05-21 0 2895 318
182 과장이 호구냐 - 기아차 사무관리직 퍼온걸 2013-05-21 0 3714 315
181 제발눈치보지마세요 일반직들이여 2013-05-20 0 2544 310
180 PIP 교육관련 현대금형기술실을 고발한다 -현자지부 게시판 퍼옴 퍼옴 2013-05-20 0 3930 344
179 사무실이 초토화 되고 있다(PIP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일정을 추진) - 현자지부 게시판 2013-05-06 퍼옴 2013-05-21 0 2951 326
178 현자지부 자유게시판 내용입니다. ufo7080 2013-05-20 10 4261 339
177 즉시가입합시다 chd0706 2013-05-20 0 2561 336

[first]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