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대로 |
조회수: 4164 추천:229 |
2013-07-26 06: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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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 근무명한자 합법이면 공문으로 명하라 |
일반직들 하기휴가 근무명령 합법이면 당당하게 인사팀
공문으로 근무명령 하라
불법이니까 쫄아서 부서장을 통해 입으로 전달하는거
아닌가?
부사장들도 휴가때 가족들과 쉬고싶다
이렇게 불법을 밥먹듯이 저지러고도 비정규지들에게
법을지키라 할수 있는가?
법으로 보장된 일반직들 하기휴가 즉시 시행하라
비열한 방법으로 지시 하지말고 당당하면 공문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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