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19173    추천:986 2013-08-16 08:48:53
일반직지회의 추진 방향

일반직지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반직지회가 지부편제에 대한 당위성과 그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지부 편제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지부 규정 8조 3항에 명시된 일반직 지회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0월 10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부 편입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 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로

  규정하였으며, 금속노동조합 법률원으로부터도 그 규정의 완결성에 따라 일반직지회

  조합원의 지부편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해석도 받았습니다.

 

  만약 지부편재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항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써 처벌을





  받게되며, 지부내 영향력 있는 활동가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법률(헌법 33조, 노조법 제5조)과

 

  지부규정 제8조3항에 의거 지부편재를 하려는 일반직지회의 노력을 상식에 어긋나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부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노동운동가의 올바른 방향임에도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가입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사측의 지시를 받는 어용으로 오인



  될 수 있으며, 또한 지회의 지부편재를 방해하는 것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하였음.



▣ 사측의 노동조합 말살 책동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써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직지회 활동이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을 보고 사측은 초조한

  나머지 지난 8월 8일~9일 실시된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일반직지회 지부 편제를 부결시키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지부 대의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악성 논리를 전파한 정황과 근거자료들이 일반직지회의 감시망에 입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미 지부를 비롯하여 금속노조와 민노총이 연대하여

  사측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금번 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의 안건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사측의 예측과는 다르게 지회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대회 이후 지회 방향에 대해 계획 했을 뿐,  지부편재에 대한 대의원대회  상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0월 17일에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지부규정을 개정하여

  지부편재가 결정되었는데, 무엇하러  같은 안건을  두번씩  상정하려 하는 우를 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사측이 불순한 의도로 일반직지회 활동을 방해할 경우 수 년 전부터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자행해 왔던 노동조합 파괴공작 사실들을

  만 천하에 낱낱이 폭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사측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면 할수록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들 것이고 일반직지회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 지부편제 이후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지회는 이미 지부 규정에 따라 이미 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일반직지회 조합원의 지부 조합원 편제 이후 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일반직지회 조직을 보강하여 임시집행부 형태에서

  벗어 나 체계적이고 보다 안정된 지도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입된 이후 지회를 대표할 선거구 대의원도 지부 규정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2013년 지부 단체교섭에 일반직 임금 인상 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의 결과물인 근로조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1항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당시 일반직지회가 존재하였다면. 사측에서는 과장급 이상 일반직만을 대상



  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제정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겠지만서도, 우리들은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제정



  되어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차별적 대우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의 여망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평가에 있어 하위 등급의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은 단 한 푼의 기본급

(퇴직금 및 년차,월차 수당 산정의 기초자료) 인상이 없었다는 것은

 마구 대하여도 아무말 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의미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는 사무장과 함께 울산 지부를 방문하여 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금년 단체교섭에서 과장급 이상 일반직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추가 안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사측이 이를 묵살한다면, 지회가 별도의 임금협상을 추진한다는 데에 동의 하였습니다.



  일반직지회 조합원 여러분!

  일반직지회가 재출범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달려 왔고,  괄목할 만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회의 6대 사업 달성으로 인한 권익은 몇몇 분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 모두와

  후배들의 미래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으로 보직과 직급에 관계없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측이 가입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6조1항 '과장급 이상' 제외라는 문구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의 지회가입과 지부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보직과장, 지점장, 부서장 등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며, 문제가 된다면

  가입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가입한 그분 들 또한 가입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일반직지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며 고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별적 근로조건의 시정을 위해 지회에 모두 가입해 주십시요.



       2013.   8.   15.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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