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조회수: 7620    추천:327 2013-09-10 00:25:00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지난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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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3조와 부칙 제5조에서는 2003년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월차유급휴가, 년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단체협약에서도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와 제67조(년차유급휴가)에서는



미사용 월차,년차유급휴가는 정산하여 익월 1월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67조는 200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었음.)



그러하다면 각 직군의 과장급도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당연 지급 대상이며, 법률 제6974호에



근거하여 회사는 2003년 이전에 월차,년차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었고, 과장급 이상도 년,월차



수당을 받았던 자이므로 과장급 이상에게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입력된 의무입력(단체협약 제66조 7항에 위배되지만서도) 분을 제외한 년차수당과



월차수당 전부를 단체협약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조합원이라는 신분상의 불리함과 일반직노동조합의 부재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글로벌 TOP 5로 성장하는 10여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년,월차수당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열불나고 분통터지는 인사노무관리 아닙니까?



이러한 부당함과 애사심을 희석시키는 사안에 대해 2008년 호소문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2008.10.9일자 협조전(보관하고 있음)을 작성하여,



그 전까지는 없었던 휴가사용 계획서에 서명하여 원본을 본사로 송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008년,2009년에도 년월차수당은 전혀 없었으며, 2010년 호소문 " 어찌 이리 소홀히 대하십



니까? " 등 계속되는 호소문(아주 높은 임원진들에게 다 보냈음)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0년에야 년차수당의 절반만 지급하고, 년차의 절반은 입력하라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10.12일 협조전 참조)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던 분들이 사측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부당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6974호 부칙 제5조에서



  종전의 년월차 수당을 받았던 자들에게 종전의 기준대로 지급하라고 법으로 정하여 놓았음. )



인사노무팀  관계자는 월차삭제에 의한 수당 미지급과 년차축소는 위법이며, 단체협약 제66조7항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년차,월차의 의무입력은 정당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관심있게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과.차,부장들을



'봉' 내지는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협조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민법 제741조(부당이익의 내용)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발생시기로부터 몇년, 그리고 인지한 날로부터 몇년인지?



찾아봐야겠지만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문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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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이고 해서 다음에는 근로기준법 제3조 마무리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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