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조회수: 9303    추천:311 2013-09-14 20:49:15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일찍 울산으로 내려가 울산공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합원들과 일반직지회가 더 큰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 글에도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와 단체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3조 마무리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3>



근로기준법 제3조는 분명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



우선이고, 년월차 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의 적용(월차삭제와



년차축소)의 적용은 부당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체협약 사항인  년,월차는 삭제 변경될 수 없다 했으므로, 오랜기간 유보되었던



년월차 수당의 지급(일시금 내지는 분할지급)이 애사심의 고취는 물론 직원들의 열정과



자긍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2004년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그 규정을



현재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동등한 지위'의 의미는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각 직군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 6,500명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와 협상을 했을 때만



동등한 지위라는 용어의 전제조건 입니다. 그  누구도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통보로 어찌 이것을 동등한 지위에서 작성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 의사'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사전정보가 있어야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8월16일에 2004년7월1일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8월16일부터 개별동의  



서명을받아서 8월18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04년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식지(04-17-36호 2004.8.20)의 반대 성명 내용을 보면



" 노동조합에 사전에 어떠한 정보제공이나 협의를 요청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대한 취업규칙



변화에 대해 개별 동의서 날인을 강요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 단체협약,취업규칙,  비 조합원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여 명확히 반대하였음.



그리고 대상자에 대하여 날인 강요가 ' 자유 의사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것이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진실입니다. 현재 대리 이하 일반직 6,700명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선배들이 막지못하고 서명한



간부사원취업규칙, 그 자책감으로 일반직지회를 통하여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



관리직 노조(작년-2011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결성)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근거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적법한 주장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93조(규칙의 작성



신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제93조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제6조(균등 처우)에



어긋나므로 양립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무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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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내일을 위해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3.  9.    14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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