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지회장 조회수: 4425    추천:301 2013-09-30 18:43:42
일반직지회 현자지부 조합원확인 확대운영위 통과

▣ 9월 25일 26-07차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 회의 결과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자는 현자지부

조합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의 주문】

금속노조 규약 제4장 44조 (지부, 지회)와 현자지부 규정 8조3항(조합원의 자격)에 의거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은 후속조치(조합비 및 규정,규칙 개정 등)가 완료된 날로 한다.



단서 조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권리와 의무 발생 건은 금속노조 규약과 현자지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합당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부 확대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고하게 확인 하였으므로 지부 조합원 신분 여부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6,700여 명의 사원/대리 조합원들이 향후 과장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일반직지회를

  통하여 지부 조합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결의를 모아주신 지부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지부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라고 결의를 모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자의 양심으로 노동조합의 정의를 선도해 가시는 지부 운영위원님들

  께서 일반직지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금속노조 규약과 지부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반직 노동자 여러분! 당당하게 일반직지회로 달려 오십시오.

회사의 온갖 부당한 차별에 맞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일반직지회로 달려 와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

  로서의 당연한 권익을 회복하고 뒤를 이어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될 후배 사원/대리 조합원들

  에게도 자랑스런 선배의 위상을 보여 줍시다.



  * 일반직지회 가입 안내 *

    - 온라인   :  http//hmilban.com/ (네이버 검색: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 오프라인:  현자지부 교육실(T 2098)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3-10-01 11:55:50)



추천하기

5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36 다음 해고자는^^ 선택의 순간이 왔다 퇴출될자 2013-12-04 0 4768 298
1335 오해 없길 바라며, 사측은,,  차라리,,,, 날,,,, 죽여라~~~ 퇴출될자 2013-12-04 0 4026 277
1334 말씀을 가려서 하심이 .. 조합원 2013-12-04 0 3937 272
1333 쩐의 위력 당할자 2013-12-04 0 4894 301
1332 그는 이렇게 당했다!! 000차장 2013-12-03 0 5406 307
1331 금일까지 보고할 것을 종결하지 못하고 18시에 보고없이 퇴근함. 홍길동부장 2013-12-03 0 4837 272
1330 ◆ <미친Day>  현대자동차의 두 얼굴!! 양재동에서는 2013-12-03 0 5282 278
1329 그만두 라면 ,,, 면도날 2013-12-03 0 5769 298
1328 양재동 촛불집회 개최!! 55년생 2013-12-03 0 5395 297
1327 홈피 언론보도에 12.2자 기사 6 건 게재 보도 2013-12-03 0 4889 282
1326 A~E~18 더러버서 사장 못해먹겠다 양정땡삐 2013-12-02 0 4672 283
1325 55년생들이여! 받은것보다 10배 100배 불려서 되돌려 주어야한다 양정땡삐 2013-12-02 0 4561 290
1324 "그 나물에 그 밥"  싹 바꿔라!! 양재동엿보기 2013-12-02 0 4293 295
1323 게시판 제일 윗글--표준 취업규칙---12/1자 현승건님 글 필독 보도 2013-12-02 0 4655 289
1322 우리의 사정과는 정반대다 간부네 식구들 2013-12-02 0 4048 290
1321 헌법 33 조 근로자 2013-12-02 0 4168 297
1320 차별로 고통 받는 자는 신문지 밥상 2013-12-02 0 3898 274
1319 해고를 당하면 회사에 당한 자 2013-12-02 0 3884 263
1318 도대체 어느 것이 돈되는 일인가?---사측의 주장은 거짓 엉터리다 폭풍 2013-12-02 0 3948 274
1317 이래도 일반직지회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초록은동색 2013-12-02 0 3978 284

[first]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