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지회장 조회수: 4407    추천:301 2013-09-30 18:43:42
일반직지회 현자지부 조합원확인 확대운영위 통과

▣ 9월 25일 26-07차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 회의 결과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자는 현자지부

조합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의 주문】

금속노조 규약 제4장 44조 (지부, 지회)와 현자지부 규정 8조3항(조합원의 자격)에 의거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은 후속조치(조합비 및 규정,규칙 개정 등)가 완료된 날로 한다.



단서 조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권리와 의무 발생 건은 금속노조 규약과 현자지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합당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부 확대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고하게 확인 하였으므로 지부 조합원 신분 여부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6,700여 명의 사원/대리 조합원들이 향후 과장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일반직지회를

  통하여 지부 조합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결의를 모아주신 지부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지부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라고 결의를 모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자의 양심으로 노동조합의 정의를 선도해 가시는 지부 운영위원님들

  께서 일반직지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금속노조 규약과 지부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반직 노동자 여러분! 당당하게 일반직지회로 달려 오십시오.

회사의 온갖 부당한 차별에 맞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일반직지회로 달려 와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

  로서의 당연한 권익을 회복하고 뒤를 이어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될 후배 사원/대리 조합원들

  에게도 자랑스런 선배의 위상을 보여 줍시다.



  * 일반직지회 가입 안내 *

    - 온라인   :  http//hmilban.com/ (네이버 검색: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 오프라인:  현자지부 교육실(T 2098)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3-10-01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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