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항의방문
조회수: 3575 추천:339
2013-10-05 13:21:34
현대차지부 차원의 성명서를 ,,,,
일반사원 중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분이 지회에 가입했다면
지회/지부 차원에서 사측에 항의방문을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수 집 앞에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뿐!!
예컨데,,노무관리 책임자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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