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 승 건 조회수: 7334    추천:393 2013-10-06 16:25:59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퇴임 인사말 부족분)

10월1일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되는데... 9.25일 운영위원회 결의문에 대한 이의를

1기 집행부 마감 이전에 제기하여야 만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 내용증명으로 보내느라 하고픈 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참하여 지금까지 같이 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 처음처럼 "의 마음. 6대 사업목표 달성시까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직지회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는데 집행부 변동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25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일반직지회의 지부편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는 논의가 있어 이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 반대논리 중에 하나가 이전의 일반직지회도 국내영업본부 중심이었으며,

  활동 역시  유야무야한 상태에서 모종의 혜택을 받고 지회장 자리에서 나옴

  으로 인하여 일반직지회가 없어졌으므로 또 다른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



그래서 지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울산공장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결론하에 류광하 조합원의 지회장 추천이 있었으며, 본인이 강력히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두의 찬성으로 2대 지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류지회장은 일반직지회 초창기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현기회 회원 칠십여분을 대표하여 일반직지회에 동참하였으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지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였습니다.

1기 집행부에서는 터딲기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울산공장에서 30 여년의 경험과 전략으로 일반직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부 조합원으로의 편제를 마무리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의 활동보다 더 단결된 힘으로 결집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집행부 개시 이전 9월30일에 지회장으로서  지부규정 제8조3항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금속노조와 지부에 내용증명 보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규정 제8조(조합원의 자격)3항 "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2008.10.17) " 은 강행규정으로서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지부규정 변경일인 2008.10.17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음.

이는 2008.10월 101차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며,

"조직형태는 별도의 지회로 운영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는

2013.3.28에 결성되어 금속노동조합 소재지인 서울시 정동에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9.25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강행규정인 지부규정 제8조3항에 위배되는 결의문

" 단, 조합원의 권리.의무 발생일을 규정개정안(조합비 및 조직체계등)이 통과된 날로 한다." 은  

"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2008.10.17. 개정) " 와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이전과 다른 문구를 결의문에 삽입함으로써 기 발생한 일반직지회 조합원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법적효력 발생 순위는 " 강행규정 > 당사자의 합의 > 임의규정 (민법 제105조) " 이므로

임의규정인 조합비 및 조직체계 등에 의하여 강행규정 제8조3항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의에 의한 발표문 역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강행규정인 제8조3항에

의거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지부에 조속히 편제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일반직지회는 지부규정 제8조3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고,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지부에 조합비

납부와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는데, 지부규정 제13조5항의 조합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2조(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부규정 제68조(조합비)에 근거하여 조합비1. 은

금속노조대의원대회 결의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비2. 는 연봉제 사원은 통상임금 산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어려우므로 4년차 대리급의 조합비를 준용하거나 또는 지부조합원 전체의

평균조합비를 산출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지부편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권익을 위한 것이므로 가입을 방해하거나 가입에 어려운 단서조항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부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게해 주는 것도 노동운동가의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오는 사람 막지말고 가는 사람 잡지말라." 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차지부의 도움이 필요해서

   꾸준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려움을 지닌 이를 받아주는 미덕도 세상사 인정이 아닐런지요? )



일반직지회 예비 조합원 사원/대리 6,700 여명의 미래와 일반직지회 6 대 사업목표 달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의 지부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만이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홈페이지 참조)

비밀경영정보를 알고있는 일반직들의 지부 가입은 탈법경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측의 방해공작이 예상됨니다만 투명경영으로 인한 노조원의 이익과 회사발전을 위해서도

지부편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기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바램니다. 금속노조 규약 제44조(지부와 지회) "1사1조직"와

지부규정 제8조3항에 근거하여 '규정에 있는 그대로'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와 동시에

지부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현대차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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