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참여 노조원 |
조회수: 3255 추천:311 |
2013-11-04 11:15:10 |
|
| 11월 가입자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해야 |
집행부와 초기 노조원간 회의를 해보면,
조합원간 회비 부담 형평성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편인데,
11월 가입자들의 무책임한 무임 승차건에 대하여
모두가 매우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
노조 활동을 위한 지방 출장비(비싼 교통비, 식사,숙박비) 개인 부담,
초기 노조원은 금속 노조내 일반직 지회가 해체가 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2006 년부터 7 년간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또, 어떤 분은 50 만원 이상 후원금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1월 가입하시는 분(일반직 지회가 지부 편제후 가입)은
지회 재창건일 기준(3.28)으로
후원금 25,000 X 8 개월분 = 2 0 만원은 후원금 계좌로
11월 가입비 55.000 원은 조합 가입비 통장으로 구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항하실 경우 , 지부 조합원 자격을 획득 못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와 초기 노조원은 사측의 해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노동조합의 미래를 바라보며,
노조의 말뚝을 박으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로 힘겨운 심신을 달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측으로 부터 같은 권익을 배당받는 모든 일반직들이
조합비의 균등 부담이라는 형평성의 논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