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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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23: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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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가 지부편제시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자동소멸(효력상실)된다 |
일반직 지회가 본조 지부에 편제되면
간부사원 취업 규칙은 자동 폐기(효력 상실)된다
단협은 본조 노조와 협상하는 협정이므로,
일반직 지회는 노조원으로 ,이제 본조 지부내 편제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시집가기 전의 딸의 호적과 같다
따라서, 본조와 협약 체결한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상충되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결국, 남아있는 비노조원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적용 받게 된다
만약,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으면,
한 여자가 두 남자에게 시집가는 꼴이 되어 매우 우스운 상황이 연출된다
한 사람에게 취업 규칙이 둘(중복 취업규칙 사원?,이중 규정사원?)이라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 는 정말 웃기는 꼴이 된다
정말 우습다!
일반직 지회 노조원은 단협의 규정을 적용받고,
남아있는 사람,비노조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규정으로 적용 받고--- 무슨 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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