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불이 |
조회수: 3756 추천:295 |
2013-11-05 15: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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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후 지회 가입자만이 통(집단)으로 지부 조합원 자격 얻는다 |
본조에 개인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지회가 통(집단) 으로 지부 편제되고(영업노조 조직, 사원-부장까지, 처럼)
일반직(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은 모두 일반직 지회로
통합 편성되어 15,000 명 조직으로 일반직 지회 집행부가 일반직 노조원 모두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반직 노조가 될려면 일반직 지회에 반드시 20 만원 후원비와
55,000원 최초 가입비를 내셔야만이 선거후 지부 노조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으로 지부에 절대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본조 규정이 일반직 지회 단위로 편제하고 , 일반직 지회 가입자만이
지부 조합원 자격 획득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가입하려면 일반직 지회의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빨리 가입 하십시요 !!!
지부에 편제가 된 후에 별도 가입하면 집행부가 가입자 자격을 엄중히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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