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현 승 건 |
조회수: 5278 추천:291 |
2013-11-05 22: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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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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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측의 시간할애 등과 같은 조합활동 인정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가입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사측은 이를 호도하고 있음.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간섭은 부당노동행위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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