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승리의 깃발 |
조회수: 3386 추천:259 |
2013-11-20 13: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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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란? |
11/13 게시글--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승리의 깃발 작성-- 관련입니다
결국 , 국세청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11/14 목요일에는 국세청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 상고기간 마감일인 어제까지 상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 포기했다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라(국세청 같은 정부기관등)에 소송하는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감시, 통제,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소송 담당자 왈)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자가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
-관련당국이 패소할 경우, 나라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한답니다 (국정원,검찰등)
결국은 , 판결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국세청이 더 이상 건드릴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승소했지만, 4 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6 단계의 재판(해당 세무서--지방 국세청--본청--조세 심판원--행정재판--고등법원) 때마다 ,
월차를 내고 참석하고, 밤새도록 서류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술을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응하십시요!
매일 고민하시고 매 순간 준비하십시요!
사측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 개인 사정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
어려운 환경에 힘을 내시고, 저의 글에 많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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