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폭풍 |
조회수: 3301 추천:259 |
2013-11-22 11:15:08 |
|
| 퇴직할 경우, 생각해야 될 것은... |
위로금 받을때 달랑 받는 금액이 좀 크다고 현혹되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은,
- 이제까지 D 받아 십 수년간 연봉 동결 피해액 (실제로 계산하면 그냥 쉽게 억대 단위가 넘는다)
- 현재 기준 60세 까지 근무할 경우 , 받을 금액을 포기하는 기회손실 비용
- 향후 정년 연장 65세까지 가능할 경우, 미래 수령 포기 금액(기회 손실 비용)
- 회사가 매년 10조원가량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내 유보 적립금이 점차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제도 실시 가능성 (현재의 위로금 수준보다 배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예상)
---> 회사 사내 유보금 많아 정부와 국회가 미사용하는 동적립금에 대한 과세 부과 검토에 대비
- 위로금 지급 금액도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벌써 2-3 년전보다 2배가 넘었다)
-회사가 그동안 미지급한 연월차 금액,휴일 근무수당, 연봉 동결 피해금액 보상등을 따져 계산하고,
-노조의 힘으로 연봉제 폐기가 되면, 근속기간으로 임금을 재계산할 경우,
동일직급내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이 오히려 수령금액이 이제는 많아진다
-기타등등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행동을 조심하세요
오히려, 상기건을 생각해서,이제는 너와 나 따질 것 없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더욱 더 가열찬 조합활동을 해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