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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폭풍 |
조회수: 4686 추천:312 |
2013-11-25 13: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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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정년에 대한 답변은...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설명은,
--- 현행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
그 정년이 60 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 근로자의 정년 60세 적용을 권장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 사측은 일반직 간부들에게,
조합원 60 세 적용과 차별적인 58 세 정년을 적용하다니...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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