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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직지회 |
조회수: 11735 추천:382 |
2013-11-26 22: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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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지회 비상대책회의 결정사항 공지 |
다운로드 #1 : 비상대책회의-20131126.ppt (47 KB), Down:934
1. 목적: 최근 일반직지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회사측 탄압에 맞서 사측의 와해공작을 분쇄하여
일반직지회가 추구하는 6대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함
2. 회의일시: 2013. 11. 26(화) 18:00~19:00
3. 회의장소: 울산시 북구 양정동 소재 일반직지회 울산사무실 강당
4. 참석범위: 일반직지회 상집위원 및 조합원
5. 주요 결정사항
5-1 비상대책회의의 필요성 인식과 결의
- 최근 지회 임원 및 간부 탄압성 징계, 정년연장 (59+1, 58+1) 조건 악화 및 조합원 정년연장
제외자 집중 등 사측의 일반직지회 와해공작 본격화에 대항하여 관계 법 규정이 보장하는
활동을 통하여 과장급이상 일반직 근로자의 차별과 소외, 인격탄압을 격파하고 우리의 당연한
권익을 반드시 수호한다.
5-2 향후 활동 방향
- 현재까지 일반직지회가 확보한 과장급이상 일반직근로자의 차별적 폐해사례 자료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항목 별 대응 방향을 설정 한다 : ‘이중취업규칙 차별적용 폐해사례’
첨부 참조
5-3 폐해사례 항목 별 대응 방안
- 사회 이슈화: 언론 보도자료 발표, 인권단체 피해신고, 시민단체 연대
- 관계요로 호소: 각 정당 진정서 제출, 국회 환노위 진정서 제출, 노동관계기관 민원 접수
- 노동조합: 상급단체 제보, 지부와 연대 강화, 각 현장 제조직 연대
5-4 자체 투쟁력 강화
- 장기화에 대비한 장외투쟁 네트워크 형성: 강제퇴직자, 부당징계 피해자, 정년연장 피해자 등
각 지역 거점 중심세력 간 네트워크를 연대한 범 ‘간부사원취업규칙피해자대책협의회’ 를
조직하여 장내 지회조직을 엄호 및 지원하고 장외 투쟁을 확대
5-5 활동 시점: 즉시
<첨부>
과장급이상 일반직근로자 이중취업규칙 차별적용 폐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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