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 조회수: 11787    추천:387 2013-11-26 22:46:15
일반직지회 비상대책회의 결정사항 공지
다운로드 #1 : 비상대책회의-20131126.ppt (47 KB), Down:945

1. 목적: 최근 일반직지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회사측 탄압에 맞서 사측의 와해공작을 분쇄하여

             일반직지회가 추구하는 6대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함

2. 회의일시: 2013. 11. 26(화) 18:00~19:00

3. 회의장소: 울산시 북구 양정동 소재 일반직지회 울산사무실 강당

4. 참석범위: 일반직지회 상집위원 및 조합원

5. 주요 결정사항

 5-1 비상대책회의의 필요성 인식과 결의

   - 최근 지회 임원 및 간부 탄압성 징계, 정년연장 (59+1, 58+1) 조건 악화 및 조합원 정년연장

     제외자 집중 등 사측의 일반직지회 와해공작 본격화에 대항하여 관계 법 규정이 보장하는

     활동을 통하여 과장급이상 일반직 근로자의 차별과 소외, 인격탄압을 격파하고 우리의 당연한

     권익을 반드시 수호한다.

 5-2 향후 활동 방향

   - 현재까지 일반직지회가 확보한 과장급이상 일반직근로자의 차별적 폐해사례 자료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항목 별 대응 방향을 설정 한다 : ‘이중취업규칙 차별적용 폐해사례’

     첨부 참조

 5-3 폐해사례 항목 별 대응 방안

   - 사회 이슈화: 언론 보도자료 발표, 인권단체 피해신고, 시민단체 연대

   - 관계요로 호소: 각 정당 진정서 제출, 국회 환노위 진정서 제출, 노동관계기관 민원 접수

   - 노동조합: 상급단체 제보, 지부와 연대 강화, 각 현장 제조직 연대

 5-4 자체 투쟁력 강화

   - 장기화에 대비한 장외투쟁 네트워크 형성: 강제퇴직자, 부당징계 피해자, 정년연장 피해자 등

      각 지역 거점 중심세력 간 네트워크를 연대한 범 ‘간부사원취업규칙피해자대책협의회’ 를

      조직하여 장내 지회조직을 엄호 및 지원하고 장외 투쟁을 확대

 5-5 활동 시점: 즉시  



  <첨부>

  과장급이상 일반직근로자 이중취업규칙 차별적용 폐해사례



추천하기

6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6 시대적 과제 일반직 지회장 2013-09-05 0 5905 321
735 노조탈퇴 강압부서 고발 청춘 2013-09-04 0 7831 400
734 일반직들 시.종업시간이 왜이래? 일반직조합원 2013-09-03 0 4653 329
733 울산공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납시다 양정사격장 2013-09-03 0 4062 306
732 사측의 갈라치기가 본격화 되고있습니다 양정동 땡삐 2013-09-03 0 3682 292
731 주인의 의무와 책임 일반직지회장 2013-09-03 0 4107 290
730 노무팀 밥줄끊어질까봐 ..또 기동팀소집 조합원 2013-09-02 0 4432 280
729 조합원자격 제한해야.. 일반직조합원 2013-09-02 0 4248 295
728 노무(놀고묵는) 없어지는 그날까지.. 일반직조합원 2013-08-31 1 4297 319
727 휴일 출근 명령 laboratory 2013-08-31 1 5189 328
726 현대차, 승진인사 인사 2013-08-30 1 5368 310
725 "느낌아니까" 개콘 2013-08-29 0 4745 306
724 술집에서 노무관리.. 김유신장군 2013-08-28 0 6003 359
723 요즘 노무팀 할일없나? 김좌진장군 2013-08-28 0 6010 338
722 미가입일반직들이여..그대는 후배들에게 선배라고 말하수있겠는가? 진짜조합원 2013-08-28 0 4907 313
721 공감합니다 공감이 2013-08-28 0 4845 283
720 PIP대상자 면담실시.......저승길 가는 기분!!!! 운영자 2013-08-27 453 7788 358
719 현대차 유령집회에 사원동원...CBS노컷뉴스 운영자 2013-08-27 416 4666 330
718 현재까지 미가입자 조합원 자격 제한해야.. 참여조합원 2013-08-27 0 4716 275
717 조금은 자제합시다 선한 마음 2013-08-25 1 4682 283

[first]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