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 승 건 조회수: 15561    추천:621 2013-11-28 06:26:46
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됩시다.

그제 사측의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방향이 어떠한지 확실하고 똑똑하게 보았다.



설마했던 일들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일반직지회를 부수고자 하는 사측의 비열한 행위들을…



아니 현대자동차의 비열한 행위가 아닌 사측에 빌붙어 동료와 후배들에게 고통을



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저들의 비열한 행위들을…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직으로서 동료와 선배로의 인정은 여기까지 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러한 행태들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반직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한솥밥을 먹었던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은 PIP란 이름으로 해고되어 눈물겨운 법적



투쟁을 하고 있으며(그분들 또한 사측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은 용기있는 분들이다),



사측은 5대 지부장 선거 이후 새 집행부 출범 이전 일반직에 대한 공약사항이 실행되기



이전에 공백기를 이용,  눈에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일반직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00 과장은 지난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용중인 컴퓨터를 당사자가 절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할 것이 있다며 그냥 들고가 버렸다.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그 누군가 지부게시판에 PIP에 대한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내용들을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게시판에 올리면 보안규정 위반이 되서 해고를 당하는 것인지?



나 또한 24년 동안 D라는 등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일반직지회가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으로서 동등하고 차별없는 근로조건의 요구 이외는 없다.



차별로 인한 사기저하는 현대자동차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바, 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일반직지회는 출범하였고, 주인의 말에만 복종하는 충견이 되기 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분들이 지회에 동참하였다.



많은 동료들이 6대 개선 사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회에 동참하려 할 때,



높은분들은 전국지점장회의나 부서장 회의시 차별없는 정년과 년월차 동일 적용



등을 내세워 지회에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회유책으로 제동을 걸었으며,



단체협약대로 정년을 약속하였음에도 지키지도 못할 실없는 언약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약속 당시 누구는 정년이 연장이 되고, 누구는 연장이 안된다는 말은 없었다고 들었다.



같은 일반직으로 입사한 높은 분들은 노동관계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시행령 제8조와 제8-2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

                                             효력은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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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 보면, 고용노동부에선 "표준취업규칙"을 2012.12월에

공표하였음. 표준안에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대로 ' 취업규칙은 법령과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고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에 명시하였음. ** (첨부:표준취업규칙)참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간부사원취업규칙이 2004년도 제정 이후 단 한번의 개정이 없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조법 제32조를 위반하는 것임.



사측은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법에서 언급한 취업규칙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궁색한

이유를 댈 것이며, 그래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꾸지 주장을 하겠지만

다수의 대법원 판례(97다24511, 97누14132, 2007두11566 등 참조)에 의하면

" "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 " "  이며,

또한 사측은 과반수의 동의를 들고 나오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대법원 판례

(2010다17468)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차별적 조항 등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93다58776)를 인용해 보면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차등퇴직금제도

(당사의 경우, 년월차 제도 등 다수 조항)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

되었다면,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6대 사업목표 중 년월차수당 환급은 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적용 "



이외의 다수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보면



 " " " 간부사원취업규칙도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 " "





그런데 단체협약의 58+1, 59+1에 대해 선심쓰듯 하는 것에 환멸이 느껴지며, 높은분의

마음에 드냐 안드냐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구멍가게 에서나...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여섯분 지점장님들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작년에 보직을 가진 만58세 종업원 중에 어느 한사람 연장이 안된 분이 있었던가?



대상자 열서너명 중에 한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일반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가입한 여섯명의 지점장 중에서 한명을 제외한 다섯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했던 단체협약대로 연장이 안된다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물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 될런지는 해고를 결정한 분의 몫일 것이다.)



작년 국내영업본부의 58+1에 해당되어 1년 연장에 서명하고 근무하신 13명중 보직이



있는 9명은 높은분들의 약속대로 올해 처음으로 59+1로 연장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사측에서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 대하여 59+1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추가적 정년연장의 혜택은 생각치 않았을런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58+1이 연장되는 지위에 있었던 다섯명의 지점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직지회에 동참하여, 후배들에게 간부사원취업규칙으로 인한



고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커다란 아픔으로 ......  남아있는 자들은 이 분들과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일반직지회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6대 개선 요구는 너무나



자명하고 정당한 것이기에 끝까지 완수될 것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없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게만 부당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해 왔으면서도 개선은 커녕 날이 갈수록 강도가 더욱 심해져 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일반직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 이 한몸 부서질 수도

있다는 각오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후회 따위는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뭉쳐야 한다. 자신과 후배들을 위해서 일반직, 연구직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2013.  11.   28



   일반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현   승   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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