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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구세주 |
조회수: 3600 추천:298 |
2013-11-29 17: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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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YTN 노조 파업 정당한 쟁의..징계무효" |
"밀린 임금지급하라"
【서울=뉴시스】000 기자 = 지난해 3~4월 YTN 파업을 주도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여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000)는 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1인당 1000여만~24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YTN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법파업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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