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해 봤어!!"" """ |
조회수: 4495 추천:232 |
2013-11-30 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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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謹弔] 정직기간에도 급여가 있나요? |
정직기간에도,,,
급여가 있나요?
현대차는 없고
공무원은 있구요
다른 회사는 있구요
현대차는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지!
노동부에 진정하면 줄까?
흐흐흐
"해 봤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퇴직금 미 지급과 같은 사안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부당해고 인정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과 함께,
원직복직인지
금전보상명령인지
여부만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유서에는,
해고의 경위, 해고의 부당성 등에 대해
서술하여야 하며,
월 평균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 노무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봉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해 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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