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 승 건 조회수: 10628    추천:413 2013-12-01 22:53:58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다운로드 #1 : 20131201_214549.jpg (2 MB), Down:639
다운로드 #2 : 20131201_215213.jpg (2 MB), Down:596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공지사항에  " 사측에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글을 올렸는데...



사측은 55년생, 54년생 선배님들의 정년에 대하여 참~~ 너무 하지요. 인간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올린 사진이 흔들려서 흐릿한데,



      "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2.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임

       

        그리고 첫번째 사진은 세로로 누워있어서 보기가 좀...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것인데



       "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



그런데 아마 2004년도에 서명한 분들은 서명 절차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내용 또한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직지회에서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입니다. 11/28일자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년은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만 60세 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 그 밖에 회사규정에~~ "을 이유로 대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이라는 것이



그 밖의 회사규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또 미꾸리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지사항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간부사원취업규칙도 취업규칙이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이 법에 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에 근거한 정년은 당연 효력이 없는 것임.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취업규칙



이니까,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누가 감히... 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주장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차별없는 만 60세임.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와 고과를 운운하며 되니 안되니 말씀하시는데...



단체협약 제25조(정년) 1항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며,



2항 또한 만59세 근무자에 한하여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단체협약에는 " 회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1년 계약직으로 채용 " 이었으나,



현재 단협은 회사가 필요시 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35조(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고 하여 진급 등에 한하여



1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년연장과 징계 또는 고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이외는 정년연장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령,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으로 효력발생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장급 이상은 서자도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지요?

 통상 근로자에게 직종과 직급에 의해 정년을 달리한다는 것은... 어휴~ 이런 주장하지 맙시다.)



추천하기

6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6 시대적 과제 일반직 지회장 2013-09-05 0 5919 324
735 노조탈퇴 강압부서 고발 청춘 2013-09-04 0 7843 401
734 일반직들 시.종업시간이 왜이래? 일반직조합원 2013-09-03 0 4665 330
733 울산공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납시다 양정사격장 2013-09-03 0 4076 307
732 사측의 갈라치기가 본격화 되고있습니다 양정동 땡삐 2013-09-03 0 3696 293
731 주인의 의무와 책임 일반직지회장 2013-09-03 0 4120 291
730 노무팀 밥줄끊어질까봐 ..또 기동팀소집 조합원 2013-09-02 0 4444 281
729 조합원자격 제한해야.. 일반직조합원 2013-09-02 0 4260 296
728 노무(놀고묵는) 없어지는 그날까지.. 일반직조합원 2013-08-31 1 4310 320
727 휴일 출근 명령 laboratory 2013-08-31 1 5202 330
726 현대차, 승진인사 인사 2013-08-30 1 5381 312
725 "느낌아니까" 개콘 2013-08-29 0 4763 308
724 술집에서 노무관리.. 김유신장군 2013-08-28 0 6017 360
723 요즘 노무팀 할일없나? 김좌진장군 2013-08-28 0 6022 339
722 미가입일반직들이여..그대는 후배들에게 선배라고 말하수있겠는가? 진짜조합원 2013-08-28 0 4920 314
721 공감합니다 공감이 2013-08-28 0 4857 284
720 PIP대상자 면담실시.......저승길 가는 기분!!!! 운영자 2013-08-27 454 7801 359
719 현대차 유령집회에 사원동원...CBS노컷뉴스 운영자 2013-08-27 417 4679 331
718 현재까지 미가입자 조합원 자격 제한해야.. 참여조합원 2013-08-27 0 4731 276
717 조금은 자제합시다 선한 마음 2013-08-25 1 4697 284

[first]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