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폭로 조회수: 4199    추천:285 2013-12-02 15:06:32
<고소장 양식> 지금은,,, 사측을  고소할 때다!

54년생이여

55년생이여

모두

사측을 고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측을  고소할 때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고소장 양식>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서울특별시 ○○구 ○○동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현대차 본사에서 고소인에게 ‘2013년 12월31일까지 의원면직 할 것을 강요하고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고  소  내  용





1.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2013.11. 고소인에게 12월 한달 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연말에 퇴직을 강요하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

피고소인의 위 협박행위 이 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부디 고소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직강요 녹취록                1통

2. 타 직원의 퇴직 증빙여부   1통

3. 정신병원 진단서                1통





2013년  12월  00일







     위  고소인  54년 및 55년생 일동    (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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