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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폭로 |
조회수: 4194 추천:284 |
2013-12-02 15: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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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양식> 지금은,,, 사측을 고소할 때다! |
54년생이여
55년생이여
모두
사측을 고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측을 고소할 때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고소장 양식>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서울특별시 ○○구 ○○동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현대차 본사에서 고소인에게 ‘2013년 12월31일까지 의원면직 할 것을 강요하고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고 소 내 용
1.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2013.11. 고소인에게 12월 한달 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연말에 퇴직을 강요하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
피고소인의 위 협박행위 이 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부디 고소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직강요 녹취록 1통
2. 타 직원의 퇴직 증빙여부 1통
3. 정신병원 진단서 1통
2013년 12월 00일
위 고소인 54년 및 55년생 일동 (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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