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폭풍 조회수: 3934    추천:274 2013-12-02 17:36:23
도대체 어느 것이 돈되는 일인가?---사측의 주장은 거짓 엉터리다

무엇이 돈되는 일인가?



사측은 퇴출 예정자를 불러 사표를 쓰지 않는 자(즉, 사측의 해고 처리후 소송 예정자)를

불러" 돈되는 일을 하라"고 퇴출 예정자들과 친한 학교 선후배, 거주지 주위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똑같은 말,"돈 되는일을 하라" 고 일구동성으로 설득?  (엉터리 궤변)을 한다



그럼, 철저히 계산 해보자



차장의 경우, 사표를 쓰면--- 달랑 위로금 6,500 만원뿐이고



소송하면 약 3 년 소요 (해고일자부터 대법원 판결 즉,소송 완결까지 약 3 년 동안 계산)

소송 1 년차   (당해년도) D 급---약 6, 500-7,000만원 (성과급 포함, 학자금 제외 )

소송 2 년차 평균 B 등급 적용--- 약 8,000 만원(성과급 포함)

소송 3 년차 평균 B 등급 적용--- 약 8,400 만원(성과급 포함 + 임금 인상분 적용)

해고시에는 평균 B 등급으로 계산(해고 1년차는 전년도 평가에 의거하여 계산)



사측의 중역 말대로, 해고 재판 승률이 약 50% 라고 가정하고



사측의 중역의 말 " 승소율 50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고, 돈 되는 일을 해라,즉, 위로금을 받아라!"



그래서, 해고자 원고가 받을 돈을 50 %로 계산하면



1년차 6,750만+ 8,000만+ 8,400만=2억 3,150만원

이를 승률 50%로 나누면 1억 1,575만원인데,



이중 1,575만원을 변호사비로 책정한다고 해도 즉,1억원으로 봐도,

사측의 6,500 만원보다 3.500만원이 더 많다



물론, 일찍 사표를 내고, 새 직장을 구한다고 하지만, 당장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놀다가 결국은 취업하겠지만, 월 100 만원 정도 받기도 힘들다



그렇게 계산해도, 100 만원 x 3 년 = 3,600만원 급여 수령인데.

이는 위의 차이 금액 3,500만원과 거의 같다.



그렇게 따지면 , 승소 또는 노조의 힘으로 현대차에 당당히 복직하여,

정년 60 세까지 잔여 근무 연수 x 평균 8,000만원을 계산해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차이가 난다.



이외에 연월차, 휴일근무 수당 등의 추가 수령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면

더욱 더 금액의 차이가 커진다



또, 명예 퇴직제 신설, 위로금 확대조정, 재판에 패소해도

열성 노조원일 경우 노조의 구제가능성이 크다

(지부에서는 이미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관련 직원 구제 관례가 있음)



나의 주장이 틀리는가?

도대체 어느 것이 돈되는 일인가?  



사측의 억지 주장을 하는 인사부 직원들은 계산 또, 계산을 해봐라!



퇴출 압박을 받는 직원들은 절대로 사측의 조삼모사 같은 말에 속지마라!



속는 자는 엄청 쌍코피를 쏟으면서, 땅을 치며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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