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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04 추천:277 |
2013-12-04 23: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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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집행부의 비조합원 정년 60세 연장은 기만 - 혁신단 블로그 |
링크 #1 : http://blog.naver.com/jaju1919?Redirect=Log&logNo=150180613725, Hit:1024
현대차 집행부의 비조합원 정년 60세 연장은 기만 2013-12-04
현대차 집행부의 비조합원 정년 60세 연장은 기만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2조와 4조를 위반한 정년연장... 즉 회사가 55년생(58세) 과장급이상 비조합원 23명 중 약 60% 정도의 인원은 58+1도 하지 않고 58세...
http://blog.naver.com/jaju1919?Redirect=Log&logNo=150180613725
그리고 기아차 정년연장 단협은 ‘종업원’ 범위까지인데 현대차 정년연장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00지부장이 2011년 ‘조합원’ 범위로 좁혀 놓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단체협약 2조 적용범위에서 현대차 종업업 모두가 정년연장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이00지부장이 ‘조합원’ 범위로 좁혀 놓으며 문제가 발생한 자들이다. 또 단체협약 4조 기득권 저하금지 조항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2조의 적용범위를 기득권 저하시킨 정년연장 조합 자체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협상에 임해야 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지역적 구속력과 일반적 구속력을 보더라도 종업원 3분의 2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종업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00지부장 자신이 근로기준법과 기득권 저하금지조항을 위반하는 정년연장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55년생들이 58세에 정년퇴직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최초 정년연장 혜택을 준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년을 빌미로 부당하게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든 책임이 있다.
이는 차별 정년에 의한 부당해고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지회로부터 현대차지부장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합의를 해주었다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현대차지부 감사위원회는 정년연장 소식지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거짓으로 조합원들을 속인 것이 발각된다면 해당 임원 뿐만 아니라 소식지 작성자를 엄중 문책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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