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초기 조합원 |
조회수: 4269 추천:252 |
2013-12-10 0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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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이상은 봉으로 취급하는가? |
거참 이런 일들이 집행 초기부터 일어나니...
서명은 뭐라하 했노? 쌩까지 않겠다는 말도 있던데...
홈페이지에 하부영이랑 같이 올라온 서명에는 잉크도 안 말랐던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현대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일반직(연구직)은 노동자가 아닌가?
서명에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했으면
사측에 달려가서 단체협약의 정년인 만60세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지부 집행부에서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잘 알고 있을텐데...
사측에서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지부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부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노조법 제33조,제35조를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노조법 제33조,제35조는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왜 지부는 사측의 부당해고에 눈감고 있는가?
54, 55년생들은 30여년 현대차에 몸담고 있다가 무참히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20 일 밖에 남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진정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윤여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에게 달려가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준수하여 부당해고 통보를 바로 철회하라고...
일반직들은 사측으로부터 봉 취급 당하고 있는데, 지부에서 만큼은 ...............
1 만여명의 일반직들은 이경훈 집행부의 이번 사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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