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승리의 깃발 |
조회수: 3318 추천:247 |
2013-12-10 12: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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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9세로 해고 명령을 받으신 분은... |
만 60세가 안되어 퇴직 명령(해고) 이 되신 분은
일반직 지회 규정에 따라, 해고자도 지회 회원이 되실 수 있고,
해고자는 회비 3,000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퇴직 명령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지회장님을 위시한
양정땡비님의 글도 게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근 투쟁도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기타 일도 하시면서
때를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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