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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폭풍 |
조회수: 2450 추천:222 |
2013-12-17 14: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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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
읽어보다가 감짝 놀랐네요!
노동조합은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사측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자들만이 가입하는 것이죠!
S,A,B, 등급 받고, 사측의 부당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노동 조합이 아니죠
반면에, 사측의 간교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투쟁력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
-58세 부당 퇴직자(해고자)
-PIP 부당 징계, 해고자
-보복성 부당 원거리 발령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쟁심이 아무래도 강하죠
소송도 피해자가 해야 법원에서 심리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의식있는 판사는 약자나, 원고측을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강자보다 약자가 피해를 보기 쉽고,
대체로, 원고가 피해를 입거나,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을 걸까? 를 생각하는 것이죠...
노동조합은 부당한 사측의 조치에 대항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S, A, B 등급이 모여 봐야 대부분 사측의 예스맨이면,
근로자의 장래는 밀림의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전체주의적 우월자적 문화가 양성되어 , 약자는 모두가 저절로 강제로 퇴출됩니다
투쟁할 사람들은 노동조합으로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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