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참보도 조회수: 3553    추천:210 2013-12-20 10:49:13
현대기아차,,, 통상임금訴 대응 부심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그룹 추산으로 13조2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지를 좌우할 재판인 데다 당사자가 재계 2위이자 완성차업계 대표 기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업계와 당국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그룹과 소속 근로자들을 양측 당사자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건이다.



현대차를 상대로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며 올해 3월 제기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상여금을 제외한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2011년 같은 법원에 접수됐다.



기아차 노조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까지 산입 청구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정기 상여금 문제가 관건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시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과거 3년간 덜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지를 결정하는 소급적용 문제에서는 굵직한 단서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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