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양정땡삐 |
조회수: 5134 추천:258 |
2013-12-23 21: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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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사원증에 대한 진실 |
최근 게시판을 도배질하는 선의를 빙자한 羊頭狗肉식
사측 개들의 정년연장 소송시 명예사원증 회수 운운하는
댓글로 인하여 일부 선량한 조합원들이 지회에 사실여부
문의전화를 하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않다.
52년생 선배중 한사람이 차량 계약을 하기위하여
명예사원증을 제시하였는바 차량DC가 안된다고하여
인사팀에 확인하였는바 52년생은 일괄적으로
명예사원증을 보류하였다는 답변으로
고용노동부 고발 및 명예사원증 환원요청 소송을
제기 한다고하니 즉시 환원조치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무중 중징계로 인한 명예사원증 미발급 사례는
있어도 정년퇴직후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을 하였다고하여
명예사원증을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명예사원증을 발급후 부당노동행위 및 미지급 임금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명예사원증을 회수할수 없다는것이
법조계의 답변입니다.
하오니 선량한 조합원께서는 선의를 빙자한 사측의
개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꼼수글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도 눈물도없는 사측의 배신행위에 이가 갈리고
이런회사에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정년연장 소송시 명예사원증 회수 운운하는 글은
모두 선의를 빙자한 사측의 개들이 올린글이니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요.
3~40년 청춘을 다바쳐 세계최고의 자동차 메이커에
올려놓은 선배 노동자들의 노고에 치하는 못할 망정
그 꼴난 명예사원증 한장으로 장난치는 회사의 배신행위에
또한번 치를 떨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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