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3004 추천:232 |
2013-12-24 10: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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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미국과 동일 수준의 연비속임 보상을 해야... |
현대차 그룹 , 미국에서 연비 속임으로 소송 당하자 약 4,200 억원 보상 지급키로 소비자측과 사전 합의함
현대차 2 억 1천만 달러, 기아차 1억 8,500 만 달러, 총 3 억 9,500만 달러 지급 약속함
국내에서도 동일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지급 약속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역시 억울하다고 울며 논바닥에 뒹구는 자들이 ,흰 쌀밥을 먹는다는 조상님들의 말씀이 맞네요!
현대차가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많은 시민단체, 언론, 정부기관, 사기를 당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철퇴를 맞겠지요!
사건의 해결 추세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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