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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양재동애꾸 |
조회수: 4266 추천:158 |
2013-12-24 11: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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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입니다... |
<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제20조 (특별성과금)
희사는 당해 년도 경영실적 및 개인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기에
특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제20조 (특별성과금)
희사는 당해 년도 경영실적 및 개인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부진자에 한하여
특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3년간 근무성적이 "d등급''인 자
-최근 3년간 중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pip교육에 단 1회라도 소집되어 징계를 받은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시말서 등을 제출한 자
-회사가 성과금을 주기 싫은 자
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된 다고 하니
사측에서는
아마 201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곧,, 개정하리라 봅니다.
과장급이상 과반수만 찬성하면 개정되니
본부장 회의시 아랫것 들을 모아 놓고 싸인하라면
간부사원들 100% 싸인하여 개정됩니다.
사측은,,,
이런 꼼수를 경영정상화라 표현하지요
그러니,,,
얼른 간부사원 취업규칙 부당을,,,
소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언컨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철폐하지 않으면~
일반사원은 모두 해고됨을 명심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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