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양재동애꾸 조회수: 4266    추천:158 2013-12-24 11:18:32
<201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입니다...

<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제20조 (특별성과금)



희사는 당해 년도 경영실적 및 개인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기에

특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제20조 (특별성과금)



희사는 당해 년도 경영실적 및 개인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부진자에 한하여

특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3년간 근무성적이 "d등급''인  자

-최근 3년간 중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pip교육에 단 1회라도 소집되어 징계를 받은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시말서 등을 제출한  자

-회사가 성과금을 주기 싫은   자



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된 다고 하니

사측에서는

아마 201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곧,, 개정하리라 봅니다.



과장급이상 과반수만 찬성하면 개정되니

본부장 회의시 아랫것 들을 모아 놓고 싸인하라면

간부사원들 100% 싸인하여 개정됩니다.



사측은,,,

이런 꼼수를 경영정상화라 표현하지요



그러니,,,

얼른 간부사원 취업규칙 부당을,,,

소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언컨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철폐하지 않으면~

일반사원은 모두 해고됨을 명심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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