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
조회수: 3908 추천:219 |
2013-12-24 11: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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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1개월을 당하면... |
정직 1개월을 당하면...
-급여 1달 지급 0 원(1개월간 출근 못함)
-성과급에서 1/12 (1개월분)을 제하고 지급
-누적 퇴직금 계산에서 엄청난 누적 계산 불이익 발생
-간부사원 취업규칙에서 중징계 횟수에 포함
-평생사원증 지급 불가(?)
-정리해고 대상에서 1순위(중징계 전력자 정리 1순위로 선택)
-진급 불이익
-기타 등등
그러나, 정직 기간 중의 본인과 가족이 지불한 의료비등은 나중에 회사가 대신 지급(불확실 ?)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로 인한 손실금은 아마도 약 1천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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