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
조회수: 2623 추천:215 |
2013-12-28 16: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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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피해 당사자만 소송자격이 있습니다 |
소송은 피해 당사자만 소송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징계자, 부당 해고자( 만 58 세 퇴직자) ,
연월차 수당 미 수령자,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피해자등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 하실 분은 스스로가 자료를 준비해서
노무사, 또는 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피해 해당자가 아니면, 아무도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가 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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