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219 추천:205 |
2013-12-28 16:32:57 |
|
| 만 57세, 80 만원씩, 만 61세가 되면 130 만원씩 연금 수령 |
사측의 강요에 일찍 사표를 낸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년도 연장되고, 통상 임금 규정도 바뀌고,
그런데, 국민 연금은 만 57세 부터 수령이 가능 한데요
이 때부터 수령을 시작하면 약 80 만원 수령 가능하고,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약 130 만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만 57 세부터 별 소득 없이 월 소득 80 만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 할까요?
자녀 결혼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치르시나요?
잘 생각 해보세요..
당장 나와서 확실한 JOB 을 구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