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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5 21: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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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지회장 직무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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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현자일반 2014-01-1
시행일자: 2014년 01월 3일
수 신: 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참 조: 이상우 미조직국장
제 목: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지회장 직무 대행 건
1.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현대자동차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정년인 만60세가 아닌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정년인 만58세를 적용하여 류광하 지회장을 2013년 12월31일부로 퇴직 처리하였음.
일반직지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54년,55년생이 복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 지회규정 제41조 1항 7호에 의해 수석부지회장이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일반직지회의 조직질서 유지와 일반직지회의 재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 현대자동차에서는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지회를 와해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회 집행부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4년 2월8일 또는 9일에 대전시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추진하려 합니다.
5. 금속노동조합에서는 현대차 일반직지회의 조직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결의대회의 적극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오니 협조바라겠습니다.
2014년 01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현 승 건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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