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지회원 |
조회수: 9272 추천:228 |
2014-01-06 11: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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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
54년생
55년생
부당해고에 맞서
일반직지회에서
소송을 하는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소송에서
승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송대상자 중에서
울산공장에 근무한 분은
울산지법에 소장을 제출하시고요
기타 지역에
근무한 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사측은,,,,,,,,,,,,,,
서울지법은
소송대리인으로
태평양이나 광장의 대형로펌을 이용할 것이고
울산이나
전주공장은
관내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예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우겠지요
해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소송을 준비하자구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법관 정도의 위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기필코
승소하기 위해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 봅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부담이 간다면
비용을 모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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