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54년생 |
조회수: 4678 추천:254 |
2014-01-14 15: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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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발령내지 않으면~~` |
퇴직금 정산 후
일반사원을 선별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
사측 왈,,,,
사직서를 작성하고
소송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직으로 발령낼테니
모두 사직서를 작성하시오!
이런 꼼수에
54년생
55년생은
모두 떠나갔다!
그들은,,,혹시
나만은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미련때문에
선뜻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하는 말~
사측이
만약에~만약에~
계약직으로 발령내지 않으면
그땐 소송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이래서
일반사원은,,,
쪼다란 말을 듣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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