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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수석부지회장 |
조회수: 3485 추천:224 |
2014-02-02 09: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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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
2013년 3월28일 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결성된 6명의
일반직지회 창립회원 중에는 2명의 지점장도 동참하였으며,
또한 같은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4명의 지점장도 곧바로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였으며, 이분들 모두는 금년도 인사에서
해고와 고용상 차별적 대우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청와대 국민
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와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정년대로 만59+1세의 지점장 대다수도 금년에
연장되었음에도 일반직지회 가입을 이유로 만58세에
퇴직시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울산공장에서도 일반직지회에 적극 활동하셨던
만59세의 조합원들도 이번 정년연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조만간 울산과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으신 만58세와 만59세에 부당해고 되신 선배님들의
적극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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