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지회수석부지회장 |
조회수: 3683 추천:225 |
2014-02-02 23:35:48 |
|
| 2014년 상반기 일반직지회 추진방향 |
일반직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충성스럽게 일만하다 팽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문자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단체협약의 만60세 정년에 어긋나는
만58세에 부당해고 당하신 또 다른 어떤 분은 산에 오르며 숨가뿐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비울려고 산에 왔는데도 치밀어 올라 뜻대로 안된다고 전화로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1차 수원지방검찰청 고소내용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요지등의 게시)위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이며, 부당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2013.12.31.일 퇴직명령을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에 대한 퇴직을
만58세는 정년퇴직, 만59세는 퇴직, 만60세는 계약만료로 구분하였으며,
1. 정년퇴직 명령지를 보면 71명 퇴직자 중 사측은 일반직지회 조합원 지점장 5명을 정년퇴직 명단에 포함시켜 연장을 불허한 반면 , 명령지의 대다수의 55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었음.(인사명령지는
각 공장과 연구개발, 본사로 구분하였으며, 정년퇴직 동일 명령지에는 만54년생도 포함되어 있음)
2. 퇴직이라고 한 만54년생 명령지를 보면 22명 퇴직자 중 대다수도 정년연장.(본사 인사명령 기준)
3. 계약만료 인사명령지는 단체협약대로 만60세 근무자에 대한 정년임.
이와 같이 인사명령자가 엿장수가 아님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
적인 정년 적용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 위반이며, 제4조의5
3항을 이유로 하여 퇴직처리하려면 만58세, 만59세 대상자 전원 퇴직처리 되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일반직지회에서는 동법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만58세 정년퇴직자, 만59세 퇴직자 선배님들은 만58세는 정정동 과장님,
만59세는 일반직지회 감사이신 이하현 과장님께 명단을 제출하시면 일반직지회에서 취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 내용을 진정할 것입니다.
2차 검찰청 고소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위반에 대한 것으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무효를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만58세 정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에도 어긋나는 것임.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동종의 근로자‘ 에
대한 의미를 이치에 맞지않게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 (다수는 현대차그룹에 대한 판결문
이며 대우자동차도 1개 있었음) 도 있어서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 정년소송에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다른 위반 내용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는 견해임.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3차 검찰청 고소내용은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음.
ps: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에게 홈페이지 내용을 알려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