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참조합원 |
조회수: 3091 추천:210 |
2014-02-06 08:26:51 |
|
| 공정성 |
집행부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십시요
작년 8월 울산 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에 대한 와해 목적으로 작성된 비밀문건에서 보았듯이
사측에서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반직지회를 장악하려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 사측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어장치가 되어 있는지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 선거인 명부는 다 작성되어 있으며(과반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긴급 가입시킨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합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조합원들도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요.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