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강한 남자 조회수: 2936    추천:225 2014-02-06 17:16:52
토요일 모임에

토요일  모임에 임원 선출, 회비, 지회 규정( 설명, 수정)등을



의논하고 결의할려면 , 재적 과반수 참석, 참석 인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동 결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히 전 조합원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미달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면 또, 다시 모여야 하고,



그러면, 교통비, 식대, 시간 낭비, 지회 모임에 대한 실망감과



의결 사항에 대해 전 조합원이 왈가왈부하게  되어 지회 분위기가 또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지회가 사분오열되어 사태 수습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사측이 볼때는 일반직 노조 XX 들 모여서 육갑한다고 비웃겠죠~~~~



조합원들은 모두 참석해서 진지한 분위기로 지회의 미래를 위해 참신하고 열정적인



임원진을 구성하고, 지회의 밝은 미래와 강인한 정책을 연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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